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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거래 후 이것 3가지는 꼭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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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에서 정말 큰일인 부동산 거래를 마쳤다면, 몇 가지만 더 처리하고 마음 편히 '내 집'에서 쉴 차례다. 단, 부동산 거래 후 해야 할 일들은 처리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미루지 말고 먼저 해치우는 것이 좋다. 꼭 점검해야 하는 3가지는 부동산 거래 신고, 소유권 이전등기, 세금 납부다. 

 

1.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을 거래했다면 매도인(부동산을 판 사람)과 매수인(부동산을 산 사람)은 계약서를 쓴 뒤 30일 안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이 의무를 진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이중 계약을 방지해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시청, 구청 등에 제출하거나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만약 거래 상대방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30일 안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부동산 취득가액 최대 10%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2.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란 부동산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등기부등본에 기록하는 것을 뜻한다. 계약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달라졌다면, 그 사실을 등기해야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을 지급한 뒤 60일 안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신청해야 한다.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 등기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대리인을 보낼 경우엔 3개월 안에 발행된 인감증명서와 인감 등을 준비해야 한다. 사단, 재단 등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어 꼭 방문 신청해야 한다.

 

   60일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등기를 하지 않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본세율에 붙는 세율이 높아져 과태료도 늘어난다. 지연 기간이 3년을 넘으면 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을 내야 한다.

 

 등기를 신청할 때는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채권은 쉽게 말해 빚문서로 '돈 빌려 갑니다'라고 적혀 있는 문서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1년 동안 빌려주면, 10%를 이자로 드려요'라는 내용이 담긴 채권을 사면, 1년 동안 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을 이자로 받는다는 뜻이다.

 

 정부는 국민 주택채권을 통해 모은 돈을 신혼부부 전세 임대, 보금자리 임대 등 주거 사업에 주로 사용한다.

 

   국민주택채권은 시가표준액과 지역에 따라 사야 하는 금액이 다르다. 아래 표를 살펴보면, 얼마나 사야 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다. 

부동산 거래 시 사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금액

 

 예를 들어 서울에 시세 2억 원의 단독주택을 구입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이 주택은 시가표준액 1억 6,000만 원 이상 2억 6,000만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고, 서울에 있기 때문에 매입률이 23/1000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매매가와 시가표준액이 같다고 치면, 2억 원에 23/1000을 곱해 460만 원 규모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민주택채권의 금리는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워낙 금리가 낮다 보니, 사자마자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산 바로 그날의 할인율을 적용해 팔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서 460만 원의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하는 날의 할인율이 10%라면, 460만 원의 10%인 46만 원만 내면 채권발행번호가 적힌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수수료로 이해하는 것이 쉬우며, 할인율은 매일 달라지므로 은행에 직접 확인하는 게 좋다. 

 

3. 세금납부

 집을 샀다면 매수인은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내야한다. 잔금을 치른 뒤 60일 안에 부동산이 위치한 시청, 구청 등에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율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취득세율은 집을 어떻게 갖게 됐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취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 서류가 필요하다. 

 

- 취득세신고서

-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또는 법인장부등 취득가액, 취득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해당될 경우: 지방세 감면 신청서,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취득세 신고를 하면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 고지서에 함께 나온다. 세금은 은행에서 납부하면 된다.

 

 

출처: 더 머니북 by 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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