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가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많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지만 크게 아래 5가지의 경우가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이다.
① 수화물이 늦게 도착하여 숙소도착 시간도 늦어진 경우
② 항공기 시간이 지연되거나 결항되는 경우
③ 현지 음식을 잘 못먹어 식중독에 걸리거나 탈이 생겨 현지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④ 핸드폰을 도난 당하거나 액정이 깨지는 경우
⑤ 관광지에서 소매치기를 당한 경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많은 여행자들이 필수로 준비하는 것이 바로 '해외여행 보험'이다.
실제로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 6곳의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 여행자 보험 가입자 수는 33만 명이 넘어가며 이 수치는 2022년 추석 20만이 조금 넘는 가입자수에 비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코로나19 일상회복 및 보복심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해외여행 보험을 검색해 보면 너무 많은 보험 상품들이 나와 있다. 이렇게 많은 상품들 중 내게 잘 맞는 해외여행 보험을 선택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해외여행 보험 상품을 나누는 기준은?
먼저 해외여행 기간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여행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단기 해외여행 보험'으로 분류되고, 3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장기 해외여행 보험'으로 분류된다. 그 안에서도 각각 표준형, 기본형, 실속형, 고급형 등의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단기 해외여행 보험과 장기 해외여행 보험 모두, 보장받고자 하는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보장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나 사망비
② 도난 당하거나 파손된 물건에 대한 보상
③ 여행중단, 항공기 지연, 테러 등 여행 시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여행자가 감당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보상
여행 목적에 맞는 해외여행 보험은?
각 보장 내역의 항목마다 보상 금액의 한도가 다르고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해외여행 보험 비교 사이트 등을 통해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 가입해야 한다. 단기 여행으로 가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보장 항목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행자가 원하는 보상이 포함되어 있는지만 확인하고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상품으로 고르면 된다.
다만, 장기 여행에선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장 내용을 좀 더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의료 비용이 비싼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여행이나 출장을 가는 경우 해외의료기관 상해실손의료비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도난이 빈번한 지역으로 여행을 가는 경우에는 휴대품 손해 에 대한 보상 금액을 높게 잡는 것이 좋다.
그리고 도난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현지 경찰서에 꼭 신고하고, 도난사고를 당했다는 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두어야 한다. 이 증명서를 보험금 청구 시 제출하여야 물품 도난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어디에서 가입하는 것이 제일 유리할까?
이전에는 해외여행 보험에 가입하려면 여행사를 통해햐 했지만, 요즘은 항공권이나 호텔 비교사이트처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보험사의 해외여행 보험 상품을 한눈에 보고 비교할 수 있다.
만약 해외여행 보험 가입을 깜빡 잊고 공항에 도착했더라도 이제는 출국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해외여행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출국해 버린 경우 해외여행 보험 가입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출국 전에 가입해야 한다.
최근엔 간편하게 해외여행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모바일 앱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사업자들은 단체 할인을 받아 특정 보험사의 해외여행 보험을 미리 계약한 뒤 여행자보험 가입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보험금이 저렴하다. 하지만 이런 곳들은 장기가 아닌 단기해외여행 보험 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편이다.
여행을 갔는데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해외 병원을 이용할 경우 처방전, 진단서, 약제비, 치료비 영수증이 있어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꼭 챙겨야 한다. 또한 여행 중 스마트폰, 지갑을 도난당했다면 바로 현지 경찰서에 신고를 한 뒤 확인서를 받아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마다 필요한 서류가 달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곧바로 보험사에 연락을 취해 신고 접수를 하는 것이 좋다. 출국하기 전 해외에서 바로 보험사에 연락할 수 있는 해외 전용 번호나 온라인 접수 방법들을 숙지하고 가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해외여행 보험 가입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① 여행사의 과장 광고를 구분하자.
여행사 상품광고를 보면 '1억원 여행자 보험 가입'등으로 선전을 한다. 보통 여행사에서 단체로 가입해 주거나 환전 시 무료로 서비스되는 상품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이런 상품일수록 대게 보장 금액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단기 여행자 보험은 최장 3개월까지 보장해 주는데 보통 3박 4일 정도 여행하는데 1억 원 한도로 보장해 주는 보험에 가입 시 1만 원 정도로 그리 비싸지 않으니 여행 가기 전에 꼭 챙기는 것이 좋다.
② 여행자 보험 가입처를 선택할 때는 국외 지사가 많은 보험사를 택한다.
국외지사가 많다는 것은 위급한 상황에 일 처리를 빨리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보험료나 보험조건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빠른 보험 처리를 위해 국외 지사가 많은 알려진 대형 보험사를 선택하는게 유리하다.
③ 여행 중 아플 경우에 대한 "질병 보장"
해외여행중 병이 나거나 아프면 의료보험처리가 안 되는 치료비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보험은 여행자 보험의 질병 보장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해외에서 발생한 갑작스러운 질병에 대한 치료비는 가입금액 내에서 보장해 주고, 보험기간 만료 후 귀국 후에 치료한 경우에도 보장이 가능하다. 국내 의료비는 보험 가입금액 내에서 보장이 가능하며, 급여/비급여 금액별로 공제금액이 있으므로 보험 약관을 참고하여야 한다.
④ 여행자 보험의 보상 조건을 확인한다.
여행자보험이 모든것을 보상해주진 않는다. 유산, 출산, 고의적인 자살, 자해, 범죄등으로 인한 손해, 본인 부주의에 의한 분실과 같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또한 여행 중 자동차 운전 중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 보상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자동차 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여야 한다.
일반여행이 아닌 동호회 등에서 함께 한 등산이나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등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위험한 스포츠를 즐기다가 다쳤을때는 보상받기 어렵다. 외교부에서 지정한 국외여행 금지지역이나 경보지역을 여행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되지 않는다.
⑤ 여행 중 배상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고 발생시 "배상 책임"
해외여행 중 실수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하는 경우 여행자 보험으로 배상이 가능하다. 이 경우 고의적인 위해나 범죄 등으로 벌어진 피해는 보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배상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를 증명하는 서류 (병원 치료 영수증, 손상 견적서, 사실 확인서 등)이 필요하니 보험료 청구 전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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