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빚은 지지 않아야겠지만,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너무 많은 빚을 졌다면 공공 혹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먼저 민간의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 세 가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공통적인 자격요건이 있다. 먼저, 채무 조정을 신청한 시점에서 6개월 안에 새로 발생한 빚의 원금이 전체 빚의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전체 빚을 더한 금액이 15억 원(담보대출 10억 원, 무담보대출 5억 원 한도) 이하여야 한다. 신청 비용은 5만 원이며, 채무 조정을 신청한 바로 다음 날부터 채권 추심이 중단된다.
1. 연체 30일 이하일 때는 신속채무조정제도
일시적으로 돈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다. 원금은 감면되지 않지만, 연체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최고 이자율 한도가 연15연 15% (신용카드 10%)이기신용카드10% 때문에 이보다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렸다면 기존 이자율도 낮아질 수 있다.
상환이 시작되면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최장 10년 안에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돈을 갚게 된다. 금리가 높은 대출을 먼저 개별 상환해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낮출 수 있다. 상환 기간을 길게 잡을 경우에는, 초기 이자 부담이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상환 도중 실직 등으로 돈을 갚는 게 어려워지는 경우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상환 유예도 할 수 있다.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해당
-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인자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미만인 자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인자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①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②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③ 신청일 현재 개인 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④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 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 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 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 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 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2. 연체한 지 31~89일 됐다면 프리워크아웃
장기간 분할 상환이 가능하거나, 일시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것일 뿐 조기 상환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마찬가지로 원금은 감면이 안 되지만 연체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상환 능력에 따라 이자율이 원래 약정된 이자율이 원래 약정된 이자율의 30%~70% 수준인 3.25~8% 사이에서 결정된다. 원래 빌린 돈의 이자율이 3.25% 이하라면 그대로 적용되고, 최장 10년 안에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연체 기록이 남지 않아서 신용 회복에 유리하다.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 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 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 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 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3. 90일 이상 연체했다면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 상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합한 제도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연체 이자와 이자가 감면된다. 뿐만 아니라 원금도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된다. 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라면 원금의 20~70%를 감면받고, 상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감면 비율이 줄어든다(0~30%).
남은 채무는 최장 10년(담보채무 최장 35년) 안에 갚으면 된다. 단, 개인워크아웃부터는 연체했다는 공공 기록이 남는다. 하지만 2년간 성실하게 돈을 갚으면 신용정보 기록을 조기에 삭제할 수 있다.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 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 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 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 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다음으로 금융권에서만 돈을 빌린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사채, 보증, 세금 체납 등이 있다면 법원에서 채무조정을 받아야 한다. 신용회복위원회보다 탕감 폭이 크고, 갚는 기간도 짧지만 신청 후 선고가 확정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우선 3~5년간 최소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을 매달 갚으면, 남은 빚을 없애주는 '개인 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 회생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소득도 없어 빚을 완전히 갚을수 없는 상태라면,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나눠 갖게 하는 절차다. 파산이 선고되면 빚을 일시에 청산하고 남은 빚을 일시에 청산하고 남은 빚은 탕감받을 수 있다. 하지만 5년간 채무불이행 기록이 남는 등 이후 경제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사기전 체크해야할 3가지 (9) | 2024.09.27 |
---|---|
암보험 가입시 3가지만 꼭 체크하세요 (5) | 2024.09.26 |
해외여행자 보험 꼭 들어야 할까? (12) | 2024.09.12 |
대출 이자를 최대한 적게 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0) | 2024.08.09 |
금테크, 금 투자하는 3가지 방법 (1) | 2024.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