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폐지? 진짜 핵심은 자본이득세 전환입니다”
자산가 국외 이탈부터 중산층 부담까지…75년 만의 상속세 대전환 시나리오
2025년 상반기, 대한민국 조세정책의 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세율 조정 수준이 아닌,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부자 감세’라는 인식 탓에 상속세 개편 논의는 정체돼 있었지만, 이제는 기업의 생존과 중산층의 세부담 문제로 확산되며 “이제는 진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자본이득세란 무엇이고, 상속세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1. 자본이득세란 무엇인가?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는 상속이나 증여 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해당 자산을 실제로 처분할 때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10억 원에 매입한 부동산을 자녀가 상속받고, 추후 15억 원에 매도한다면 이때 5억 원의 ‘자본 이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상속 시점의 세금 부담이 사라지는 대신, 자산을 팔기 전까지는 세금이 유예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왜 지금,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가?
(1) 지나치게 높은 세율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최대주주 할증이 적용되면 최대 60%까지 치솟습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기업 지분 상속 시 경영권 유지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두 번 상속하면 회사가 사라진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2)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장애물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요건이 까다롭고 실효성이 낮습니다.
2017~2022년 가업상속공제 연평균 이용건수는 단 105건, 반면 독일은 연 1만건이 넘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대표기업 ‘쓰리쎄븐’, ‘락앤락’ 등도 상속세 부담으로 경영권이 흔들렸습니다.
(3)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주주가 주가를 일부러 낮게 유지하거나, 주식 물납이 늘어나며 기업가치가 왜곡됩니다.
주주 이익 보호가 어려워지고, 상속세 자체가 주가 부양의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3.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나?
38개 OECD 회원국 중 14개국은 상속세가 없으며, 이 중 다수는 자본이득세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 캐나다: 1972년 상속세 폐지 → 자본이득세로 전환
- 호주: 1985년 자본이득세 도입
- 스웨덴: 2005년 상속세 폐지 → 자본이득세로 대체
- 뉴질랜드, 싱가포르: 상속세 전면 폐지, 투자 유치 목적
대표 사례인 이케아 창립자 잉바르 캄프라드는 1982년 스웨덴의 70%에 달하는 상속세를 피해 네덜란드로 본사를 이전했고, 테트라팩과 아스트라제네카도 같은 이유로 해외로 떠났습니다.
결국 높은 상속세는 기업의 국외 이탈과 세수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4. 자본이득세 전환이 왜 대안인가?
(1) 세수는 줄지 않는다
자산을 매각할 때 과세하므로, 실제로는 세목만 바뀔 뿐 세금 자체가 줄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양성화된 자산의 실현 이익을 과세하므로, 세수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기업 승계와 투자 여력 확보
즉시 세금 납부 부담이 줄어 기업은 배당, 자산매각 없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유인이 줄어들고, 건전한 기업활동 유도가 가능해집니다.
(3) 부동산·주식 등 자산의 투명 과세
상속세는 자산 가치를 산정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지만, 자본이득세는 실제 거래 가격에 따라 과세합니다.
세금 회피 여지가 줄고, 보다 공정한 세금 체계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5. 상속세 개편, 현 정부는 어떻게 추진 중인가?
현재 정부는 상속세 개편을 위한 첫 단계로 유산세 →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 전체 자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은 몫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자본이득세 도입의 ‘중간 과정’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여전히 배우자공제 한도 제한, 가업상속공제 요건 미비, 정치권 논의 지연 등의 문제점은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자본이득세 전환 논의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상속세는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보단,
기업의 연속성과 자산가정의 존속을 가로막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은 단순한 감세가 아니라 과세시점과 구조의 현대화입니다.
우리도 이제 글로벌 기준에 맞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상속제도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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