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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알면 큰 위험 피하는 주식 '하락신호' 8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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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귀만 열고 있으면 주가가 하락하는 신호는 여기저기서 들린다. '증권사의 반대매매가 늘고 있고 개인들이 물타기를 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공매도를 치고 있다.'

 

 

그냥 흘려들으면 지나가는 뉴스지만 이 보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면 모두 한 가지 메시지를 말하고 있다. 지금 주가가 하락세이며 앞으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럼 어떤 기사가 나오면 하락신호라고 봐야 할까? 

 

1. 마진콜

 

마진콜은 증권사에서 주식계좌의 ㅣ증거금을 보충하라고 연락이 오는 것이다. 증거금 40만원으로 A종목 100만 원어치를 사는 미수거래 (외상거래)를 한 경우에 대금결제는 이틀 후에 하면 된다. 

 

그런데 다음날 주가가 10% 떨어지면 증권사는 미수금을 못 받을 위험이 커지므로 증거금을 보충하라는 전화를 하는데 이를 '마진콜'이라 한다. 미수거래가 많고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이라 마진콜을 당하는 투자자가 많아지면 주식시장 전체가 하락할 수 있다. 

2. 반대매매 기사

 

마진콜을 했는데도 결제일까지 미수금을 해결하지 못하면 증권사에서 나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제로 내 주식을 시세대로 팔아버리는데  이를 '반대매매'라고 한다. 

 

  용식이가 A기업의 주식을 증거금 4천만원으로 1억 원어치 사서 6천만 원의 미수거래를 했다고 해보자. 그런데 주가가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여 주식 평가액이 6천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증권사에서 마진콜이 왔는데 증거금을 보충하지 못하자, 증권사는 다음날 장 개시 전에 시간외 거래로 반대매매를 해서 6천만 원의 주식을 팔아 미수금 6천만 원을 가져가 버렸다.

 

애초에 투자했던 4천만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이른바 '깡통계좌'가 된 것이다. 반대매매는 보통 하한가로 거래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있을 때는 하락폭을 더 키우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반대매매를 당하면 30일 동안 미수거래(신용거래)가 금지된다. 

 

3. '손절매' 기사는 꼭 챙겨본다

 

손절매 (loss cut, stop loss)는 주가가 떨어지고 하락 기조가 완연할 때, 손해를 보더라도 주식을 팔아 추가 하락으로 인한 더 큰 손실을 피하는 위험관리 전략이다. 전문가들은 처음 주식을 매수할 때부터 그 종목이 얼마 이상 떨어지면 판다는 손절매 전략을 미리 정해놓고 반드시 지킨다.

 

자산운용사도 손절매 원칙을 매뉴얼화해 놓고 기계적으로 지키는데 인간의 감정을 배제하고 컴퓨터에 프로그래밍된 조건에 따라 냉정하게 매매를 하는 것이다. 

 

 

4. 물타기는 꼭 맘속에 새긴다.

 

물타기는 손절매와 반대로 보유 주식의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계속 매입량을 늘려 1주당 매입가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A종목이 10,000원일 때 100주를 샀는데 주가가 9,500원으로 떨어졌다면 다시 100주를 사고, 9,000원 일 때 다시 100주를 사는 식으로 1주당 평균 매입가를 떨어뜨린다. 

 

 

보통 적립식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이 이러한 저가매수, 또는 분할매수 전략을 사용하는데, 워낙 여러 종목을 사기 때문에 전체 주가지수가 하락할 때 계속 매입량을 늘리면 평균 매입단가가 떨어져 주가가 오르는 시기에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5. 주가가 내릴수록 이익보는 공매도 기사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는 주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그 주식을 매도하는 것으로 상승이 아니라 하락에 배팅하는 것이다.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기사에 자주 등장한다. 

 

A종목이 현재 10,000원인데 내일부터 떨어질 거라는 예상이 강할 때, 일단 매도 주문을 내서 10,000원에 매도한다. 예상대로 이틀 뒤에 주가가 떨어지면 그때 주식을 싸게 사서 매수자에게 건네준다. 

 

그 차익만큼 이득을 얻는 것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져야 이익이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10억 원어치를 공매도했는데, 주식을 갚아야 할 시기에 주가가 20% 올랐다면 12억 원에 주식을 사서 갚아야 하므로 2억 원의 손실이 생긴다. 사실 여기서 설명한 형태의 공매도는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6. '대차거래/대주거래가 늘어난다' 라는 기사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관련 기사가 나오면 '대주거래' 또는 '대차거래'를 의미한다. 

 

   대주거래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국민연금이나 증권회사 등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빌려서 바로 매도한 다음에 이후 그 주식을 사서 갚는 것이다. 개인 투자자에게도 허용되며 거래기간은 통상적으로 30~60일이고 연장할 수 있다. 

 

물론 주식을 빌려주는 기관투자가들은 수수료 수익을 챙기며 수수료와 대주 한도액은 증권회사별로 다르다. 대차거래는 대주거래와 비슷하지만 금액 단위가 커서 장외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사이에서 거래된다. 

 

수수료나 만기, 대차 한도액 등은 계약하기 나름이다. 또 대주거래와 달리 빌린 주식을 원하는 시기에 팔 수 있다. 

 

외국인이나 기관투자가 등은 정보력과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한 후 의도적으로 특정종목의 가격을 떨어뜨려 이익을 취하기도 한다.

 

 

7. 업틱룰 기사 

 

공매도를 할 경우 시장가격 밑으로는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한 제도이다. 거액의 자금을 가진 외국인이 A종목의 주가가 2만 원일 때 10만 주를 대차거래로 빌린 다음에 이중 2만 주를 한꺼번에 시장에 풀면 주식 매도량이 많아지니 주가가 떨어진다. 

 

만약 주가가 19,000원으로 떨어졌다면 이때 싼 가격에 10만주를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으면, 비록 2만 주는 주당 1,000원씩 2천만 원의 손해를 보았지만 나머지 8만 주는 주당 1,000원씩 8,000만 원의 이득을 본 셈이다. 

 

업틱룰은 이처럼 대차거래로 빌린 주식을 팔 때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하지만 만약 외국인이 기존에 A종목 2만주를 가지고 있었고 대주거래 후에 이 2만 주를 대량으로 팔아 주가를 떨어뜨린다면 이것은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대차거래한 주식이 아니라 원래 갖고 있던 자기 주식을 싸게 파는 데 누가 뭐라 할수 없다. 실제로 외국인은 대차거래 시에 이런 식으로 이득을 얻기도 한다. 한편 제로틱룰 (zero-tick rule)은 공매도를 할 때 호가에 대한 제한이 없다. 

 

8. 기관이나 외국인의 숏커버링 기사 

 

증권시장에서 숏(short)은 '매도'라는 의미이며 '숏커버링'은 빌려서 매도한 주식을 커버링 하는 것 (되사는 것)이다. 공매도를 한 경우에 3일째, 대주거래나 대차거래를 한 경우 만기일이 이미 빌려서 팔아버린 주식을 되갚기 위해 그 종목을 사는 것으로 '환매수'라고도 한다. 

 

만약 공매도를 한 종목의 주가가 예상한 대로 하락해 있다면 숏커버링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종목의 주가가 상승한 경우라면 손절매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A종목의 주가 하락폭이 과도했다고 하자. 공매도를 위한 대차잔고를 확인했더니 잔고가 지속적으로 늘다가 최근 줄어들기 시작했고, 주가도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있다면 공매도를 친 세력이 숏커버링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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