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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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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재정적 안정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도입한 저축플랜이다. 이 프로그램은 자격이 되는 만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미래를 위해 저축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와 청년도약계좌는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다. 각각 조건과 혜택이 다르기에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자.

 

청년들의 높은 생활비, 직업 불안정성, 주택 가격 상승과 같이 청년들이 직면한 증가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이다. 

 

 

1.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청년

 

①  신규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 (병역이행기간 제외)

② 소득요건들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단, 육아휴직급여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③ (가구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④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2.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 매달 초 신청 - 세부일정은 공지사항에서 확인 

  서민금융진흥원 https://www.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kinfa.or.kr

 

- 월 최대70만원 이하 자유적립가능 (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단위 입금)

   매월 70만원,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초과 불가

 

- 가입기간 : 총 5년

 

- 적금이율 : 최대 6% (기본금리 3.8~4.5%, 가입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참고 (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

 

- 만기 해지시 은행금리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

 

- 미납금이 있다면 그달의 정부지원

 

-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개인소득 6천만원 초과 또는 '무소득'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정부기여금 매칭 6% 비율 적

 

서민금융콜센터 T. 1397

3.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매달 초 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공지사항에서 세부일정 안내

https://www.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kinfa.or.kr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

   외국인: 가입- 은행지점 대면 , 신청- 비대면 (은행앱)

 

4. 청년도약계좌 접수기관

 

11개 취급은행- 신한, 농협, 우리, 기업, 하나, 국민, 광주, 부산, 전북, 경남, iM뱅크(구대구)

 

청년도약계좌 더 알아보기

 

서민금융진흥원 https://ylaccount.kinfa.or.kr/

 

https://ylaccount.kinfa.or.kr/

 

ylaccount.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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